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해산총회 보고
 
<경과 보고>
2010년 7월 23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확정판결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 이후, 대전실천연대가 지역에서 실질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운영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해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음.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이하 대전실천연대)는 2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 회원집담회(8월 11일)를 통해서 대전실천연대의 해산을 회원들과 함께 논의했고 해산총회를 8월 17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오후 8시~ 9시 2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해산총회 보고>
[논의안건-대전실천연대 해산의 건]
참석인원 전체가 해산에 동의하였고, 회칙 제18조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대전실천연대 해산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잔여자산은 제19조에 의거하여, 재물과 잔여금액은 유사 통일단체에 기증하고, 차입금은 탕감하기로 하다.
 
※ 참고: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규약 제 8조(총회) 3항, 제 5장(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
 
제 8조(총회) 3항: 총회는 재적 인원 1/4 참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9조(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