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행위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2조, 17, 19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관련 범법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24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발췌본을 만들어 검찰과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과 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열람한 검찰, 국회 정보위 일부 의원은 범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를 방치한 청와대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청와대 등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검찰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열람한 것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국가기록원은, 국정원장이 지난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 19조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그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청와대가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 ‘국정원 소관’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방치하는 것은 법치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보관과 관리, 공개 여부 등이 엄격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관련법을 위배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논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10.4 선언에 ‘NLL 포기’ 등의 내용이 전무해 그 발언 자체가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고 정상회담 당사자들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윤리적 행위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담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 작업을 직접 관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국면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2007년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이 침묵하고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등이 국민 기만 행위에 집단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상회담 기록물의 비공개라는 관련 국내법과 국제적 규범조차 짓밟으면서 정상배적 이익을 취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탄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비춰 볼 때 다음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정상 회담에 배석한 국정원 직원이 녹음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록물을 만든 주체가 대통령이나 보좌·자문 기관이어야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2조가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에 비춰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

 

국정원이 보관해 온 회의록은 이 법 2조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 회담에 배석한 국정원 직원이 녹음된 회의록을 정리해 국정원에 남긴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그것은 국정원이 보관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에 보내졌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 직원이 회담에 배석한 것 또한 대통령 임무 수행의 보좌적 행위이기 때문에 녹취록은 명백히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조(소유권)의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넘겨졌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배한 국정원과 이를 방치한 국가기록원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 관리 전문가들은 26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 언론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제공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는 그 보호기간을 15~30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제 4항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예외를 규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이 보관하던 회의록을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4항 2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를 충족시켰는지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당시 검찰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위법 행위에 속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대선 이래 최근까지 벌어진 국정원, 새누리당 등의 회의록 관련 불법행위, 이를 방치한 청와대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 집권층이 실정법을 짓밟거나 그 위반 행위에 눈을 감을 경우 법치는 상실된다. 정치권의 정쟁이 무법자들이 설치는 막장 드라마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정원의 탈법행위 외면하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등 현 정권의 심각한 직무 유기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3년 6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