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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부산본부, 국정원 '편법.불법 수사'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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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 국가정보원 부산지부는 6.15부산본부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이적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공개적인 실무회담을 한 것은 회합통신 지령수수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함께 참가한 남북공동행사와 공개적인 통일운동을 이적활동이라며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거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상임대표는 ‘6.15부산본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8월 25일 국정원은 도한영사무처장을 소환해놓고 경찰청보안수사대 직원이 들어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면서 “이는 수사주체도 다른 명백한 불법적인 별건수사”라고 성토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어려우니 집시법으로 구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
이 외에도 이 상임대표는 “수사기관의 도를 넘는 인격모독, 명예훼손 언행을 거듭하였다”는 점과 “6.15공동위 부산본부의 기자회견과 국정원 앞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집회” 신고를 낸 점 등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 불법적인 별건수사를 벌인 국정원과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 △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인격모독을 한 수사관을 처벌하고 국정원 부산지부장은 공개사과할 것 △ 편법적인 위장집회신고로 시민단체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보원 부산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이는 국정원의 모든 행위를 거부할 것이며 장영심 전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은 더 이상 부당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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