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단체들, 북인권법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8년 12월 23일 (화) 20:11:58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 23일 6.15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초했다. [사진제공 - 6.15부산본부]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하 6.15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 남천동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사무실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도한영 6.15부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를 보면 한나라당 집권 1년이 마치 10년 같이 길게 여겨진다”며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정이 상임대표는 “반북단체의 삐라살포 지원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파탄법이요, 서민경제 말살법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면 6.15공동위는 제 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며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30여명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성원 범민련부경연합 부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안을 제출”했다며 “우리는 이들 법안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사실상 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남북관계파탄법’, ‘흡수통일법’으로서 남북관계 발전과는 한 순간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적 예산을 써야지, 우리나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남북관계 경색에 퇴행적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며 “우리는 이들 법안의 통과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공개 간담회, 1인시위 등 다양한 대중실천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이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북한인권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안을 제출하고, 이중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114개 중 하나로 상정하고 이를 내년 초 임시국회내까지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법안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사실상 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남북관계파탄법”, “흡수통일법”으로서 남북관계 발전과는 한 순간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들 법안은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북의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남북관계가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세금 수백억원을 들어 기어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것이다. 삐라살포 예산을 지원하고, 북의 주민을 강제로 빼내어 기획탈북자를 양산하는 데 국가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이북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적 예산을 써야지, 우리나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남북관계 경색에 퇴행적 예산을 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야지, 남북관계의 사망선고를 선포하는 소위 북한인권법안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우리는 이들 법안의 통과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공개 간담회, 1인시위 등 다양한 대중실천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이다.

2008년 12월23일
6.15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