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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업체, 재산권 보상은 어렵다"
당국자 "영업 손실에 대한 기금 대출도 결정된 것은 없다"
2010년 04월 28일 (수) 16:07:29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재산권 자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현 제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몰수, 동결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방식은 경협보험 제도 밖에 없다"면서 "이는 사전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한 기업은 1군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협보험 대상자는 '남북경협 사업자'에만 적용되는데, 대부분 금강산 협력업체들이 경협 사업자가 아닌 현대아산과 계약관계에 있는 '남-남 계약자'로 경협보험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관련 업체 중 경협보험 대상자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농협 등 5개 업체다. 하지만 경협 보험의 보상 범위가 70억 원에 불과해 투자규모가 수천억에 달하는 현대아산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농협만 4억 원 보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관광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지원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2008년 29개 업체에 70억 원을 대출했고, 상환 기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지는 미지수다.

이 당국자는 "추가로 대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의사 결정이 된 것은 없다"면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제반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기금과 관련된 법제도,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계약관계, 다른 남북경협 기업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7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몰수 조치를 집행했으며, 30일까지 현대아산 등 30여개 민간 업체의 부동산을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