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0

李국방 "NLL 넘는 순간 도발로 간주, 바로 경고사격"
민주당 박선숙 의원, "현장지휘관 오판 가능성" 우려
2009년 02월 20일 (금) 16:48:09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에 참석해 북한이 NLL을 침범하면 바로 경고사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침범 자체가 분명한 도발"이라며, 이 경우 '경고통신'을 생략하고 곧바로 '경고사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에 참석한 이 장관은 '북한이 NLL을 넘어올 경우 도발로 경고통신을 생략하고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냐'라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경고통신은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NLL에서의 교전규칙은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다. 이 장관의 이같은 설명은 북한 선박이 표류어선 예인 등의 다른 사유 없이 NLL을 침범할 경우, 1단계 조치를 생략하고 바로 2단계 경고사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넘어오는 행위가 2단계 대응이 가능한 도발행위냐"라며, "예인행위 등의 사정이 없이 넘어오는 경우 2단계로 대응한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교전수칙의 해석은 북한군이 NLL을 넘을 경우, 상대측 도발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고도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격'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은 상대측의 무력도발의사가 확실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전쟁예방과 확전방지라는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확인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함정사령관이 확인한다"며 "세부적 기준까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NLL 침범시 "함정이 어떠한 적대행위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공군.해군.지상군) 합동전력으로 대비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이 작전권한을 현장지휘관에게 대폭 위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장관은 '넘어온 행위를 도발로 간주하기에 함정사령관의 화기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함장은 개인 및 부대의 자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격할 의도가 있거나, 있으면 당연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장지휘관에게 작전권한 위임하는 것이 종합적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성이 높은 충돌지역 지휘관을 모아놓고 개개인의 판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NLL이북 지역에서 공격할 경우 "타격지점을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도 마찬가지"라며 "적 미사일이 우리 함정에 공격행위를 했기에 미사일 발사 지점은 공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지점에 대한 보복공격시 전면전 비화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그것은 보복이 아니고 대응"이라며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적이 도발한 만큼 대응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