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정비사업(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금강정비사업 국민 소송 항소심 9월 8일 첫 공판


오늘 9월 8일 금강정비사업(4대강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315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한다.

정부는 10월 4대강사업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세종보 소수력발전 개시와 이번 추석에 16개 보를 임시 개방하는 등 성급한 완공 행사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은 4대강 사업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금강정비사업도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왕흥사지 등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백사장과 갈대밭이 대부분 사라지는 등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금강은 여름 우기를 지나면서 역행침식과 재퇴적, 하상보호공 및 침산보(11공구 유등지구) 훼손, 농경지 침수 등 안정적인 하상구조는 무너졌고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재해에 취약한 모습이 되었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은 물론 준공을 앞두고 드러난 각종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근거로 금강정비사업의 위법성과 그 폐해를 사법부와 국민들께 입증해 보일 것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불법적인 행정과 집행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난 1심 재판 당시, 정부 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판결 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 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이 있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고 역할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 한다면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은 당연히 입증 될 것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우리 국토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
재판부는 생명의 무게를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사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2011년 9월 8일

국민소송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