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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이 2일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묘역구분은 8개 묘역으로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묘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묘역구분의 명칭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