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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된 북한법령 '이모저모'
2010년 11월 16일 (화) 14:41:22 송병형 기자 donna@tongilnews.com
통일부는 16일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북한법령 4건을 공개했다. 평양시관리법(1998. 11. 26 제정, 2010. 3. 30 개정), 인민경제계획법(1999. 4. 9 제정, 2010. 4. 6 개정), 노동보호법(2010. 7. 8 제정), 상업회의소법(2010. 7. 8 제정)이 그것으로 북한의 최근 변화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평양시관리법의 경우, 형식적인 측면에서 5개 조항이 신설되고 1개 조항이 삭제돼 기존 총 6장 49조에서 총 6장 53조로 변경됐다.

내용상으로는 △평양시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적 역할(4, 48, 52조)과 △주택.상품 등에 대한 국가적 보장(17, 39, 51조)을 강조했으며 △상하수도, 난방, 하천.오폐수, 가로등 등의 주요 도시시설 관련 조항(21-23, 26-28조)을 현실 변화에 맞게 구체화시켰다.

인민경제계획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신설.삭제 조항 없이 7개 조항(16-18, 25, 27, 29, 32조)이 개정됐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2001년 5월 개정에서 두었던 일부 계획과정의 유연화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거나(16, 18, 24조) △계획의 법적 이행의무를 강조하는(27조) 한편 △계획수행의 우선순위에 수출제품 외 중요대상도 포함시키는(32조) 등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화했다.

8장 73조로 구성된 노동보호법은 노동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원칙과 지침을 규정한 법으로, 기존 사회주의노동법 상의 노동보호 관련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노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작업여건 개선(17-19, 27, 33조) △노동자 복지(24, 36-39조) △산업재해 대비.처리(49, 50, 52-58, 60-64조) △지도통제 및 피해보상(65-71조)을 강조한 점이 특색이다.

상업회의소법은 기존 상업회의소 규정(2008. 7월)을 구체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22조를 통해 상업회의소의 사명.정의.설립 등을 상세히 설명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회의소는 “대외경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무역촉진 단체”(2조)로서 △대외경협 관련 외국 상업회의소.기업 등과 합의서 체결.이행 △법인 확인서.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관련 인증서 발급 △대외경협 관련 전람회.상담회 조직.운영 등을 주요 임무이자 권한(14조)으로 하고 있다.